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합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