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0. 04:39ㆍ건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합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등록기관 확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예약: 선택한 등록기관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일부 기관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나,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분증 지참: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4. 상담 및 작성: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본인 작성: 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변경 및 철회: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법적 효력: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본인 의사 존중: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 가족 부담 경감: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노인복지관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상담 예약을 통해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기관 목록과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등록기관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향후 의료 결정 시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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